협박/감금 · 상해 ·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는 상해 사기 특수협박 컴퓨터등사용사기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범죄를 저지르고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개월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A는 상해 사기 특수협박 컴퓨터등사용사기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 B는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범죄를 저질러 원심에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각자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원심 판결문에 기재된 양형 이유 중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판 불출석이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킬 목적이 아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징역 10개월 형이 과중한지 여부 및 피고인 B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판 불출석이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된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원심의 징역 6개월 형이 과중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고사건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경우 단기간에 여러 재산 및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다른 절도죄 등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여러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아 감형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원심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들었으나 항소심은 공소제기 시점에 이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점을 들어 재판 회피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유를 불리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약 5개월의 구금 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으로 양형 부당을 다루는 항소심 판단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에 따르면 항소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을 때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를 이유로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해야 하는 경우로 제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 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때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경우 다른 절도죄 등과의 형평성 피해자 합의 및 공탁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유가 있었으나 원심이 불리하게 본 재판 불출석이 집행유예 기간 도과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양형에 참작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의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각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47조 제1항(사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을 반복하는 경우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소통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전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결문의 양형 이유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것이 형량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아야 하며 재판 등 법률적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새로운 처벌뿐만 아니라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