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 | 처 벌 |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 제19호·제40호·제41호 |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히는 행위 | ||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을 반복해서 하는 행위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제3호 및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 | [불법정보의 유통]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정보의 유통]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 ||
「형법」 제260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14조제1항 및 제319조제1항 등 | [폭행] 신체에 대해 폭행하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협박] 협박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업무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주거침입] 주거지, 관리하는 건조물 또는 점유하는 방에 침입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 | [여성폭력] 지속적 괴롭힘 행위 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