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위험도 | 신변안전조치 |
매우높음 | ·피해자 주거지 등을 아는 가해자가 폭력범행 직후 도주한 경우 ·주요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가해자가 최근 위해를 끼칠 만한 언동을 한 경우 등 | ·10일 이상 안전숙소·보호시설 체류 또는 거주지 이전 등 제공 ·인공지능 CCTV 제공 |
높음 | ·가해자가 접근금지된 경우 등 |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지급 |
보통 | - |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
공통제공사항 | ·피해방지를 위한 행동 요령 안내 | |
선택적 제공사항 | ·CCTV 제공 ·단기 임시숙소 제공 ·신원정보 변경·보호 ·가해자 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