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사기 · 공무방해/뇌물 · 인사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B는 민간임대주택사업 회사 O의 대표이사 M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여러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경매절차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O의 본부장인 피고인 C을 회유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M을 비방하고 협박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B는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고, 검사는 피고인들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피고인 B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죄 적용 법조 누락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 B의 위임장 위조 공소사실 일부에 대한 사실오인을 인정하여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B는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으로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O의 본부장인 피고인 C이 대표이사 M의 경매 절차 참여 사무에 대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는 배임수재죄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둘째, 피고인 B가 2020년 8월 18일경 차용금증서와 위임장을 위조했는지, 특히 위임장의 위조 일시와 방법이 쟁점이었습니다. 셋째, 피고인 B의 행위가 경매의 공정성을 해하는 '경매방해죄'에 해당하는지, 특히 실제 낙찰에 실패했더라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넷째,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게 가볍거나 무거운지(양형부당)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 B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유죄 부분에서 적용 법조가 누락된 점을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검사가 주장한 피고인 C의 배임수재 및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서는, M의 경매 참여 사무가 M 개인의 사무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 C에게 M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 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의 차용금증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투자약정서 작성 경위, 녹취록 내용, 문서 위조 유인 등을 종합하여 위조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의 위임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 위조 일시와 방법이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1년 1월경 백지에 위조 문구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위조한 사실을 직권으로 인정하고 해당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경매방해죄에 대해서는, 피고인 B와 C의 행위가 경매 참가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위험성을 발생시켰으므로 '위태범'으로서 성립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는 당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M을 위해 2천만 원을 공탁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었으나,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C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인 M의 고소에 협조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유지되었지만 사회봉사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