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란과 외환 범죄에 대해 법원이 자체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내용이 통과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내란 같은 큰 사건은 각 법원이 직접 전문 판사를 지정해서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는 이렇게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가 2개 이상씩 설치된대요. 그리고 내란 사건 관련 영장 전담 판사도 별도로 지정해서 더 신속하고 명확한 처리가 가능하죠.
또한 이런 사건을 제보하는 사람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시민들이 용기내서 신고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같은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무척 눈에 띄는데요.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를 인터넷에서 유포하는 행위가 명백히 금지됐어요. 유튜버나 언론인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런 정보를 유포하고 피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무서운 규정이 들어갔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던 온라인 정보들 앞으로는 좀 더 엄격해질 예정이라 인터넷에서 눈속임 당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 같아요.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한 세력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것은 전쟁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파란색 세력이 권한을 쥐었다고 사회를 온통 파랗게 만들 수 없고 빨간색 세력도 공동체 구성원에서 배제될 수 없다"라는 표현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쉽게 말해 정치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한쪽으로 극단화되는 것을 막으면서 국민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메시지였죠. 결국 법적 분쟁도, 정치 다툼도 상대방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포용하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답니다.
이 모든 변화들이 앞으로 법률 문제에 휘말렸을 때 우리 주변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인 것 같아요. 내란 같은 심각한 범죄에 대응하는 재판 절차가 더 명확해지고, 인터넷상 불법 정보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받을 길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관심 가질 만한 뉴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