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과 B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은 원심의 양형과 배상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A과 B이 항소를 제기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인 A은 징역 2년형이 과중하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B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추가로 배상명령의 법리적 오류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은 원심의 징역 2년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B은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액 일부를 공탁했음에도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 A과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이 일부 피해액을 공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범들과 공동으로 피해액 전액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공탁액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액에 대한 배상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 상당한 범행 횟수와 피해액, 그리고 피고인 A의 누범 기간 중 범행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결정되었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B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공탁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액에 대한 배상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동불법행위자는 전체 손해액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일부 공탁만으로는 배상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확립된 양형 판단의 원칙에 따라,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제1심의 양형 판단에 고유한 영역이 있다고 보며,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합니다.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1심 법원의 양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됩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려면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변제하려는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 전체 피해액에 대한 공동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 노력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더욱 엄중한 양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이지만,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자의 경우 전체 피해액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일부 공탁만으로는 배상명령 기각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