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으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과 월차임 감액 합의가 있었고, 건물의 누수, 퇴거 요구, 단수 및 단전 등의 이유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월차임 감액 합의가 없었고, 건물의 수리 의무는 원고에게 있으며, 퇴거를 종용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월차임 감액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건물의 누수나 동파로 인해 원고가 건물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퇴거를 종용하거나 전기사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사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미지급 차임 등의 합계가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므로 피고들이 반환할 보증금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