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이 피고 E, H, J, L, M 등 고등학생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자, A와 그 부모 S, B가 가해학생들과 그 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가해학생들과 그 부모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피고들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고등학생 A가 동급생 및 선후배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치료비가 발생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해 학생 A와 그 부모는 가해 학생들 및 그 부모들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은 자신들의 행위가 경미하거나 피해 학생이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미성년 가해 학생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미성년 가해 학생 부모들의 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위자료 액수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내용대로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O, P, Q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1,507,700원(기왕치료비 1,507,700원 +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S, B에게 각 5,000,000원(위자료)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미성년 고등학생인 피고 E, H, J, L, M의 직접적인 폭행 또는 폭행 동조 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들이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E, H의 부모들인 F, G, I, W에게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 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각 가해자의 가담 정도와 무관하게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3조 유추 적용):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으면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고등학생인 가해 학생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하여 직접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감독의무자의 책임 (민법 제755조 유추 적용):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감독의무자(부모)의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원은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이 자녀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감독·교육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부모들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등의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60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공동으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가해 학생 E, H, J, L, M은 원고 A을 직접 폭행하거나 폭행에 동조하여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며, 각 가해자는 그 손해배상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이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등의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지연손해금: 불법행위일인 2021. 4. 24.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5. 4.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그 가담 정도와 무관하게 모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 전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한 명의 가해자가 자신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책임 범위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학교폭력을 저지른 경우, 가해 학생 본인에게 책임 능력이 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책임 능력은 보통 고등학생 정도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학교폭력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자녀의 부모는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피해의 경위, 가담 형태, 피해자의 심리 상태, 그리고 가해자들의 사과 여부 및 반성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위자료 액수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로 발생한 치료비 등 직접적인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