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종중은 1928년 임야를 매수하여 대대로 종손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소유해 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임야의 일부가 밭으로 개간되어 농지로 바뀌었고, 지목도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A종중은 소유 관계 정리를 위해 당시 명의수탁자였던 L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수하기로 합의했으나, 농지는 종중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원인 T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이러한 행위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아 A종중에 과징금 23,132,400원을 부과했습니다. A종중은 해당 명의신탁이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종중의 주장을 기각하고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종중은 오래전부터 종손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해 소유권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기존 명의수탁자였던 L이 소유권 반환을 거부하자 소송을 고려했으나, 협의를 통해 L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토지 중 일부는 이미 밭으로 개간되어 농지로 지목이 변경된 상태였습니다. A종중은 종중 명의로는 농지를 등기할 수 없다는 현행법상의 문제 때문에, 종원인 총무 T 명의로 해당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났고, 종중의 진술을 토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간주되어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A종중은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종중이 조상 묘 수호를 위해 보유하던 임야가 농지로 변경된 후, 종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행위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종중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종원 명의로 등기한 것이 법적 제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종중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종중이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 명의신탁이 허용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해당 명의신탁이 농지 소유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농지개혁법과 현행 농지법은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외의 농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1949년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는 임야였으나, 이후 개간되어 농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농지개혁법이 예외적으로 인정한 '기존 위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종중은 농지법상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고 소유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종원 T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A종중의 명의신탁은 불법이며,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