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는 건물이 절반 정도 지어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이 토지에는 건물 지하층 아래로 약 322개의 PHC 파일이 지반 보강을 위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기존 건축주를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을 해체하였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지하에 매립된 PHC 파일 중 상부 2m 정도만 제거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2년 후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이 남아있는 PHC 파일을 폐기물로 간주하고 A 주식회사에게 모두 제거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PHC 파일이 여전히 지반 안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제거 시 안전 문제와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며, 향후 재활용 가능성도 있으므로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조치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2년 11월 9일 천안시 서북구 B 토지(6,537.9㎡)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당시 이 토지에는 2010년경 공사가 중단된 지하 3층부터 지상 1층까지의 건물 골조와 함께, 지하 3층 아래에는 지반 보강을 위해 지름 450mm의 고강도 원심 콘크리트 파일(PHC 파일) 약 322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건축주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에서 2016년 12월 30일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법원의 수권 결정과 천안시장의 해체 허가에 따라 2020년 6월 9일부터 2020년 12월 28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해체했습니다. 해체 당시 원고는 PHC 파일 중 건물 지하 3층과 접한 상부 2m 정도만 제거하고, 나머지 하부 파일은 지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21년 1월 12일 천안시장에게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했고, 2021년 1월 15일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2023년 1월 13일, 원고가 해체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인 PHC 파일을 불법 매립했다고 보아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2023년 10월 31일까지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PHC 파일(약 322본, 지름 450㎜, 길이 16~32m, 무게 약 1,677t)을 제거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이 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PHC 파일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기초한 천안시 서북구청장의 조치명령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천안시 서북구청장)가 2023년 1월 13일 원고(A 주식회사)에 대하여 내린 조치명령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PHC 파일이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재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조치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PHC 파일은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연약지반의 안전성을 보강하기 위해 시공된 것으로, 여전히 지반 붕괴를 막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공사 안전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철거 또는 굴착되지 않은 구조물은 폐기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해체할 경우 주변 지반 및 구조물에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과도한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둘째, PHC 파일은 그대로 둔 채 충분히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관리 및 건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해당 토지에 향후 상업용 건축물이 신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기존 PHC 파일을 재활용하거나 보강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폐기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 정의 및 목적, 그리고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지침을 중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폐기물의 정의):
폐기물관리법 제1조 (목적) 및 제3조의2 제1항, 제6항 (기본원칙):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조치명령):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환경부예규):
건물 해체 시 지하에 매립된 구조물의 경우, 해당 구조물이 여전히 지반 안정 등 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 폐기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구조물 제거가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리고 향후 토지 활용 계획에서 해당 구조물이 재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의 자문,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내용, 그리고 환경부 지침 등 관련 법규 및 지침을 면밀히 검토하고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이 과거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거나 완료 신고를 수리한 사실이 있다면, 이후의 상반된 조치명령에 대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