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주식회사 A는 한국철도공사에 전동차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납품 대금에서 지체상금과 선금 이자를 공제하여 지급했고, 주식회사 A는 납품 지연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들(감독기관 선정 지연, 팬터그래프 사양 변경, 지상 LTE-R 설치 지연, 코로나19 사태) 때문이라며 공제된 약 1,017억 원의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지연 사유를 인정하여 지체상금을 30%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한국철도공사가 주식회사 A에게 30,516,991,75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원고)는 한국철도공사(피고)와 2020년 7월 10일 및 7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전동차 총 490량(C분 410량, B분 80량)의 제작 및 납품 계약(총 계약금액 7,524억 1,438만 9천원)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말까지 160량을, 2023년 8월 말까지 330량을 납품하기로 했으나,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전동차 납품 후 납품금액에서 선급금과 함께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및 선금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납품 지연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들, 즉 ▲피고의 제작감독기관 선정 지연(최소 102일최대 191일) ▲피고의 팬터그래프 사양 변경 요구(최소 27일최대 175일) ▲피고의 지상 LTE-R 무선통신장치 설치 지연(최소 130일~최대 215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장폐쇄 및 인력난(약 2개월)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했으므로 지체상금 및 선금 이자는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약 1,017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 중 피고의 제작감독기관 선정 지연과 팬터그래프 사양 변경으로 인한 지연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지상 LTE-R 무선통신장치 설치 지연과 코로나19 사태가 원고의 제작 공정 지연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들이 지체상금을 완전히 면제할 정도의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지연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정 지연의 영향, 피고가 계약 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리고 총 지체상금액(약 977억 원)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30%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감액된 지체상금 및 선금 이자 차액에 해당하는 30,516,991,75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