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마약 투약 및 매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개월, 이수명령 40시간, 추징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추징금 산정에 법리 오해가 있음을 인정하여 추징금을 70만 원으로 감액하고 나머지 형벌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개월, 이수명령 40시간, 추징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마약 투약 범죄에서 투약량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추징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여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만 파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추징하며 그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 투약 및 매수 혐의로 징역 3개월,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고, 추징금은 1심에서 80만 원이었으나 항소심에서 7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및 추징)에 따르면, 마약류 범죄로 취득한 물건이나 이득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따른 몰수나 추징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이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에 대해 추징금을 부과한 원심의 판단은 투약량을 특정할 수 없어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양형 판단 원칙)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채택하여 1심 법원이 직접 심리하여 내린 양형 판단에 고유한 영역을 인정하므로, 항소심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거나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항소심은 피고인의 형량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항소심 파기 범위)은 1심 판결의 여러 부분 중 일부에만 파기 사유가 있다면 항소심은 그 부분만을 파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추징금 부분에만 법리 오해가 인정되어 해당 부분만 파기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에 따라 법원은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 추징금 등에 대해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은 범죄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특히 투약량이 불분명하여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추징은 선고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부당하다고 느껴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1심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항소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않는 한 형량이 크게 변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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