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0년 9월 중순경 필로폰이라는 마약을 투약하고, 또한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과 사회봉사 40시간 이수, 그리고 필로폰 투약과 매수에 대해 총 80만 원을 추징하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결 중 추징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10만 원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선고한 형량 자체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국, 추징 부분만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서 70만 원을 추징하며, 나머지 형(징역 3개월, 사회봉사 40시간 이수)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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