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공무방해/뇌물 ·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해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며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안입니다. 피고인들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공간 개설,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행사,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검토하고, 특히 피고인 E에 대한 추징액 산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일부를 파기하고 재조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8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38개월 동안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유령 법인 97개를 설립하고, 이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 171개를 개설했으며, 54개의 위조 문서를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E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주로 연락하여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월 최소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으며, 다른 공범인 A, D 등에게 일부 수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금융 질서를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등 후행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공간 개설,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행사,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방조 및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한 유령 법인 및 대포통장 개설과 관련된 다양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항소심에서는 주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E에 대한 범죄수익 추징액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E에 대한 원심의 추징 부분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E에게 귀속되는 범죄수익을 103,060,842원으로 다시 산정하여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금액은 당초 원심에서 추징된 230,304,210원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나머지 피고인 A, B, C, D, F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피고인 E의 나머지 항소(양형 부당)도 기각되었습니다. 즉, 피고인 E은 추징액만 감액되었을 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형 등은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E의 추징액 230,304,210원 중 103,060,842원으로 변경하여 파기 환송하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피고인 E의 다른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체육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나, 이 법을 위반하여 불법 사행행위(도박 개장 등)를 할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에 적용됩니다. 도박공간개설: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온라인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피고인들에게 적용됩니다. 형법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문서나 사문서, 또는 전자 기록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유령 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전자 기록을 허위로 만들거나 위조하여 사용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상 업무방해: 허위 사실 유포, 위계(속임수), 위력(힘)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불법적인 수단으로 금융기관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적용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예: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은 처벌됩니다. 대포통장 및 관련 접근매체를 유통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적용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범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 운영으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과정에 적용됩니다. 이 법에 따라 범죄수익은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도170 판결: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공범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정해야 하며,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E의 추징액 산정에 이 원칙이 부분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형량을 판단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죄를 동시에 심판할 경우 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규정합니다. 피고인 D과 F가 누범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기에 이 조항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4항(항소심 판결):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거나(제2항),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하는(제4항) 등의 판결 절차를 규정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공간 개설 등으로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령 법인을 설립하거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물론,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사문서 위조 등 다양한 범죄에 해당하여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심각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범들 간에 실제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될 수 있으므로, 범죄에 가담한 정도와 무관하게 상당한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또는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초기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범행의 중대성이나 가담 정도에 따라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