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필로폰 0.6그램을 60만 원에 구입하였으며, 이 중 일부를 투약하고 나머지를 소지하다가 경찰에게 압수당했습니다. 압수된 필로폰은 총 0.2그램이었고, 이 중 0.12그램은 수사 과정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소지하다 압수된 0.12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0.48그램에 대한 가액인 48만 원을 추징하고, 필로폰 0.2그램을 몰수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에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사용되어 현존하지 않는 0.12그램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중 몰수된 0.2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0.4그램에 대해서만 추징해야 하므로, 추징 금액은 40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은 유지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몰수 및 추징 부분에 대해서만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몰수는 일부 물품에 한하고 추징 금액은 4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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