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필로폰 0.6그램을 매수하여 일부 투약하고 남은 일부가 압수되었는데 원심법원이 필로폰 0.2그램을 몰수하고 48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은 몰수 대상 필로폰 양의 계산 오류로 추징금이 부당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추징금 감액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압수된 필로폰 중 감정소모량을 제외한 실제 몰수 가능한 양을 다시 판단하여 추징금을 40만 원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가 필로폰 0.6그램을 60만 원에 매수하여 일부를 투약하고 나머지 중 일부가 압수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압수된 필로폰의 양과 감정 소모량을 계산하여 추징금을 48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압수된 필로폰 중 감정 소모된 양을 제외하고 몰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정확한 양에 따라 추징금이 더 적게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리오해를 다투었습니다.
원심 판결에서 필로폰 몰수 및 추징금 산정에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이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징역 1년, 추징 48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원심판결 중 몰수 및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6개, 필로폰 0.2그램(감정 소모량 0.12그램 제외), 투명 비닐봉투 1개를 몰수하며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하고 그 가납을 명했습니다. 몰수 추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양형 부당 주장)는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0.6그램 중 실제로 압수되어 몰수할 수 있는 양은 감정소모량을 제외한 0.2그램이며 이에 따라 추징되어야 할 필로폰의 양은 몰수된 0.2그램을 제외한 0.4그램에 대한 매수대금 40만 원임을 인정하여 추징금을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되었거나 새로운 감경 사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불법 행위로 취득하거나 관련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하기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의 경우 그 소유자나 최종 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했다면 다른 취급자들에게는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219조 (압수물의 처분 및 준용):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은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압수된 마약류 중 감정 등으로 소모되어 사라진 부분에는 몰수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원심 판결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4항, 제6항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으며 항소가 이유 없으면 항소를 기각합니다. 주형과 몰수 또는 추징 부분만 파기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부분만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추징금을 선고할 때 추징할 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가집행과 유사하게 미리 납부)을 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판결문의 오기 경정): 판결문에 명백한 오기(잘못 기재된 부분)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경정(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사건에서 압수된 마약류의 양 중 감정 등으로 소모된 양은 몰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몰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가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양 계산이 중요합니다. 마약류 불법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되며 동종 또는 이종의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협조 등의 공로가 있더라도 범행 시기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거나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은 경우 해당 공로가 이후 범죄의 양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려면 원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양형 조건이나 유리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항소심의 판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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