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마약류를 판매하여 얻은 불법 수익에 대해 법원이 추징보전명령을 내린 사례입니다. 피고인 B는 MDMA와 케타민을 판매하고 총 889만 원의 대금을 취득하였으며, 검사는 이러한 범죄수익이 향후 확정될 추징 재판의 집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채권과 자동차 소유 지분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 B는 2023년 4월 14일 23시 53분경 자신의 주거지 건물 앞 노상에서 M에게 MDMA(엑스터시) 10개를 건네주고, 2023년 4월 20일 23시경 M의 주거지에서 M에게 케타민 약 50g과 엑스터시 15개를 건네준 뒤 그 대금 중 일부인 현금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22일경 나머지 대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받았으며, 계속해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39만 원을 송금받아 총 889만 원의 마약류 판매 대금을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한 범죄수익 발생이 확인되자, 검사는 피고인의 재산이 숨겨지거나 처분되어 나중에 추징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향후 추징 재판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추징보전명령을 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검사의 추징보전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인 B가 제3채무자(은행으로 추정)에 대해 가지는 채권 6,476,000원을 가압류하고, 피고인 소유 자동차의 지분도 가압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채권이나 자동차 지분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추징보전액을 공탁하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 불법거래를 통해 범죄수익을 취득하였고, 그 수익에 대한 추징 재판이 향후 집행되기 어려워질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범죄로 얻은 수익을 국가가 회수할 수 있도록 미리 확보하는 조치입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불법거래로 인한 이익 등의 추징): 이 조항은 마약류의 불법거래로 발생한 수익과 이와 관련된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판매하고 받은 889만 원은 바로 이 '불법거래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여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불법수익의 추징): 이 조항은 제13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불법수익 상당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수익 환수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취득한 현금과 계좌 송금액이 불법수익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1항(추징보전명령): 이 조항은 범죄수익을 추징하여야 할 경우, 추징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 재산이 숨겨지거나 처분되어 나중에 추징금 집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어려워질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은행 채권과 자동차에 대해 이 조항에 근거하여 가압류를 결정함으로써, 향후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판매, 유통 행위 모두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국가가 이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를 통해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향후 추징 확정 판결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가압류 등의 '추징보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추징보전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재산(예: 은행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숨길 수 없게 됩니다. 범죄수익의 규모와 그 취득 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질수록 추징보전 및 추징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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