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고인 G이 2022년 7월 15일 사망하기 전, 두 자녀인 피고 E와 피고 F에게 총 11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다른 자녀인 원고 A는 1989년에 약 7천 3백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사망 당시 고인에게는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과 2백만 원 상당의 예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인의 자녀들인 원고 A, 그리고 고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 K의 배우자 원고 B와 자녀들 원고 C, D는 피고 E와 F가 받은 막대한 증여로 인해 자신들의 법적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유류분 산정 방식에 따라 각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고, 피고들에게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을 원물로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특히 피고 F이 자신이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다며 주장한 기여분은 현행법상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분쟁은 2022년 7월 15일 아버지 G이 사망한 후 시작되었습니다. G은 생전에 자신의 자녀들 중 피고 E에게 2020년 12월 10일 약 4억 4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피고 F에게 2019년 8월 5일 약 6억 6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원고 A도 1989년 8월 23일 약 7천 3백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이러한 생전 증여로 인해 다른 자녀들인 원고 A와 먼저 사망한 자녀 K의 상속인들인 원고 B, C, D의 상속분이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이들은 피고 E와 F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F은 자신이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으므로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상속분을 보호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인 G의 생전 증여로 인해 다른 상속인들의 법적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의 경우 상속 개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고인이 유류분 침해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각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과 특별수익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넷째,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때 증여받은 재산을 원물로 반환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 개의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반환 지분을 정해야 하는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F이 주장한 고인 부양에 대한 기여분이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 B, C, D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E는 원고 A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1940050/444716000 지분을, 원고 B에게 같은 부동산 중 12605997/444716000 지분을, 원고 C 및 D에게는 각각 8403998/444716000 지분을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F은 원고 A에게 별지 제2목록 제1항, 제2항,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각각 1060355/219340000 지분, 2077106/429660000 지분, 87211/18040000 지분을, 원고 B에게는 같은 부동산 중 각각 6889944/219340000 지분, 13496550/429660000 지분, 566675/18040000 지분을, 원고 C 및 D에게는 같은 부동산 중 각각 4593296/219340000 지분, 8997700/429660000 지분, 377784/18040000 지분을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고인의 생전 증여로 인해 유류분 권리가 침해된 공동상속인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증여를 받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지분을 원물로 반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특히 유류분 산정 시에는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모든 증여를 포함하며, 기여분은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바로 주장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민법 규정과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권자와 유류분): 이 조항은 상속인들이 가지는 유류분의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인의 직계비속(자녀)인 원고 A, 피고 E, 피고 F의 유류분은 그들의 법정 상속분(고인의 모든 자녀가 살아있었다면 1/6)의 2분의 1인 1/12이 됩니다. 또한 고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 K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된 배우자 원고 B와 자녀들 원고 C, D의 유류분도 계산되었습니다. 이 비율에 따라 전체 상속 재산 중 각 상속인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몫이 결정됩니다.
민법 제1114조 (산정기간): 이 조항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상속 개시 전 1년간의 증여만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 1년 이전의 증여이거나 증여 당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E와 F가 받은 증여가 상속 개시 1년 이전이었음에도 유류분 산정 재산에 모두 포함된 것은 이 법리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증여 재산의 가액은 고인이 사망한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산정됩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 (반환의 순서): 이 조항은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을 받은 자와 증여를 받은 자가 그 받은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 반환을 청구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원물 반환을 명해야 하며,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각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지분으로 안분하여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특정 지분을 원고들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한 것은 이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및 민법 제1118조 (준용규정): 민법 제1008조의2는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공동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비록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에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 규정이 계속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 F의 기여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인해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고인의 직계비속(자녀)이나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 고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 시점으로부터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증여 당시 유류분 침해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때 증여 재산의 가액은 고인이 사망한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됩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그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 반환'이 우선되며, 여러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지분을 반환해야 합니다. 고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 기여가 있더라도, '기여분'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바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여분은 별도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서만 결정될 수 있으며,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향후 관련 법규정이 개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기여분을 유류분 소송에서 곧바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들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인이 유언을 남길 때 유류분 제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재산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