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주택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Q. 만 36세인 청약신청자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배우자는 현재 만 29세이며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혼인신고 전에 처분하고 지난 해 결혼해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은 1년입니다. 이 경우 청약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배우자의 무주택여부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혼 전 배우자가 집을 매도하여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청약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만 30세부터)입니다. 다만, 배우자 본인이 청약신청할 경우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은 1년이 됩니다. <출처: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소통방-자주묻는질문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