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농지의 자경 | ▪ “농지의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5호). |
농지의 임대차·무상사용 | ▪ “농지의 임대차·무상사용”이란 농지를 소유하는 사람이 부득이하게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임대차·무상사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대차 또는 무상사용 계약을 통해 다른 사람이 농업경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3조제1항 참조). ▪ 그러나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3조제2항). |
농지의 위탁경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