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와 임대인 지위승계를 거부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집주인이 변경되었고, 새로운 집주인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으니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승계를 거부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미 주택 매수 제의를 거절했으므로 새로운 임대인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행위가 임대인 지위승계를 전제한 행동이라 주장하며, 원고의 임대인 지위승계 거부가 모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임대인 지위승계에 대한 이의제기를 상당한 기간 내에 했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주택 양도를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매수 제의를 거절한 시점이 아닌, 주택 양도를 알게 된 시점부터 이의제기가 정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