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들은 '앙톡'이라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하고, 13세와 12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C와 F를 성매매 여성으로 모집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대금을 관리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해결하는 역할을 하며, 2021년 5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을 범죄라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금전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점, 그리고 피해자 중 한 명의 부모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선인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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