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 압류/처분/집행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A가 대출금을 연체하자 대신 빚을 갚아주고,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이사 B에게 대위변제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동시에 대표이사 B가 재산을 처분한 행위(전세권 설정, 부동산 매매)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와 B에게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전세권 설정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가장행위로 보아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부동산을 매수한 D는 해당 거래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매수자였으므로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G은행에서 총 15억 9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2021년 5월 3일 대출금 연체가 발생하여 신용보증사고가 통지되었고, 신용보증기금은 2021년 9월 27일 G은행에 6억 3천 9백여만 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B는 대출금 연체 직후인 2021년 5월 4일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 C와 전세금 5천만 원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5월 13일에는 피고 D에게 해당 부동산을 3억 원에 매매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러한 부동산 거래들이 채무자인 B의 재산을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금 구상권이 유효한지, 피고 B과 C 사이의 전세권설정계약이 가장행위(허위 계약)에 해당하는지, 피고 B과 D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매수자 D가 선의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주식회사 A와 B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여, 주식회사 A와 B는 연대하여 347,794,597원 및 지연손해금을, 주식회사 A는 추가로 230,134,444원 및 지연손해금을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 취소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C와의 전세권설정계약은 실제 돈이 오가지 않은 가장행위로 판단되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D는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채무자의 채권자들을 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선의'가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 구상금을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이사 B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대표이사 B가 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기각되어 해당 부동산을 원상회복시킬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 통정허위표시(가장행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여야 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있어야 하며,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이 그 사해의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사해행위(부동산 매매) 당시에는 직접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이전에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채권 성립의 기초 법률관계가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통정허위표시(가장행위, 민법 제108조):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진의와 다르게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과 C 사이의 전세권설정계약은 실제 전세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어 서로 합의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가장행위로 판단되었고, 이는 처음부터 무효인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익자의 선의: 사해행위로 의심되는 거래를 통해 재산을 취득한 사람(수익자)이 그 거래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선의), 사해행위 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는 B와 특별한 관계가 없고, 시세에 준하는 가격으로 매수했으며, 등기부등본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실제 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는 등 선의의 매수자로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매도인의 재정 상태나 등기부등본상 보전처분, 경매신청 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친인척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거래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돈이 오가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계약(가장행위)은 처음부터 법률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에만 적용됩니다.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해당 거래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선의) 거래했다면, 그 거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의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의 관계, 거래 가격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확인, 실제 거주 여부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