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설해지역 지정·고시 예시(강릉시 고시 제2020-143호) |
상습설해지역 지정·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습설해지역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8일 1. 목 적 「자연재해대책법」제26조의2에 의거 대설로 인하여 고립·눈사태·교통 두절 및 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