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의 구분 | 운영일지 서식 |
일반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자 |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물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 |

행정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工程) 중 배출되지 않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않은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그 밖에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해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을 섞어 배출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폐수의 염분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 원래의 상태로는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폭발의 위험 등이 있어 원래의 상태로는 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희석처리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할 때 이를 증명하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 및 특성
희석처리의 불가피성
희석배율 및 희석량
시·도지사는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희석처리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뒤 쪽에 희석대상 폐수의 폐수배출시설, 발생량, 희석배율 및 희석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2항).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않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 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 위의 금지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5조제3호).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함)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운영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3년) 보존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운영일지를 전산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
시설의 구분 | 운영일지 서식 |
일반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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