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혼한 부부가 결혼 생활 중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채무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전 부인은 전 남편에게 위자료 채무 종결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전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자 공정증서에 기해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전 남편은 확인서에 따라 채무가 소멸했으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전 부인이 직접 작성해 준 채무 종결 확인서의 효력을 인정하여 전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2010년 12월 2일 혼인하여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2014년경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그중 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2014년 5월 22일, 두 사람은 공증인을 방문하여 남은 위자료 2,500만 원을 2014년 6월 20일부터 2016년 6월 20일까지 25회에 걸쳐 매월 100만 원씩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2014년 8월 28일 협의이혼을 했고, 자녀는 원고가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협의이혼 무렵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위자료 중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1,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그 이후에는 위자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4월 17일, 피고는 미지급 위자료 2,0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채무종결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위자료를 계속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 원고에게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소멸했으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8년 9월경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양육비 심판청구를 하여, 2019년 4월 26일 피고가 원고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심판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전 부인이 전 남편에게 작성해 준 '채무 종결 확인서'가 법률상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 이 확인서가 위자료 지급 의무를 소멸시키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확인서가 특정 조건을 전제로 작성되었지만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확인서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전 부인)의 원고(전 남편)에 대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전 남편의 위자료 지급 의무가 채무 종결 확인서에 의해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직접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채무 종결 확인서'를 원고의 위자료 지급 의무가 소멸되었음을 확인하는 '처분문서'로 보았습니다. 처분문서는 그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확인서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확인서가 원고의 일시 변제 약속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고 원고가 이를 어겼으니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당시 경제 상황상 일시 변제 약속이 납득하기 어렵고, 확인서 작성 후 장기간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지 않은 점, 이전 양육비 심판 사건에서 확인서 작성 경위에 대한 주장이 달랐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처분문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처분문서'란 법률상의 행위, 즉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의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판례(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즉 작성자의 의사로 작성된 것이 맞다고 확인되면,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직접 수기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채무 종결 확인서'는 원고의 위자료 지급 의무가 소멸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확인서를 '처분문서'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확인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내용대로 원고의 위자료 지급 의무는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피고는 이 확인서가 원고가 채무 전액을 일시에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고, 원고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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