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며, 피고 B와 C에게 공동으로 반환을 청구한 것과, 피고 B에 대한 청구가 기각될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 D, E, F협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 C에게는 반환 약정을 근거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 피고 D, E, F협회에 대해 임대차계약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피고 B와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예비적 피고인 D, E, F협회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만이 항소하였고, 원고나 C는 항소하지 않아 원고의 C에 대한 청구 부분은 확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용하였습니다.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인정되므로, 피고 D, E, F협회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인정되어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