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및 몸캠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하거나 절취한 돈을 환전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몸캠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에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5월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경찰관이나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기망 행위에 속아 피해자들이 인출한 총 31,830,000원의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 후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2020년 7월경에는 '몸캠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알몸 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갈취한 총 24,800,000원을 인출하고 환전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및 몸캠피싱 범행에서 단순한 방조범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는지 아니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범죄에 대한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피해금의 수거 및 송금책으로서 범죄 실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을 단순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삼성 스마트폰 1대를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및 몸캠피싱 조직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범죄 조직 내에서 비록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실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했다면 공동정범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가담 정도와 고의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 C와 K로부터 현금을 절취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몸캠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 P, T, U에게 알몸 영상 유포 협박으로 돈을 갈취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인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합니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범자 각자가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했으며, 피해금의 수거 및 송금책으로서 구성요건을 이루는 행위 중 일부를 분담했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 등)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은 몸캠피싱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 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가 있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1/2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사용되거나 사용하려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스마트폰이 이 조항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몸캠피싱 등 조직적인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자신이 단순한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의 일원이 되어 돈을 전달받거나 인출 및 송금하는 행위는 범죄 수익을 유통하는 핵심적인 역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타인 명의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범죄는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므로 가담 정도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만약 자신이 범죄 조직에 이용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즉시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 조직의 제안에 응하거나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