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도박
피고인은 게임장 관련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여하여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이들 범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행위들로, 피고인은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고 사기를 방조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지만,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이익을 현실화하는 역할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