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A는 피고 B, C, E과 주식회사 F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D(피고들의 친인척)이 계약 과정에서 F 주식에 대한 무효 통지 사실을 숨기고 자신을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는 이유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F의 자본금 50억 원 조건이 처음부터 성취 불가능했으므로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의 행위를 기망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자본금 조건이 성취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16년 12월 19일 피고들은 F의 대표이사 G과 사이에 피고들이 F 주식에 대한 권한을 보유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월 11일 G은 확약서의 선제 조건인 10억 원 투자가 불이행되었다는 이유로 D에게 확약서가 무효임을 통보했습니다. D은 이 무효 통지 이후에도 G과 10억 원 투자를 재차 합의하고 2017년 6월부터 11월까지 G에게 총 3억 3천 105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A는 2017년 7월 7일 피고 B, E과 F 주식매매계약(제1계약)을 체결하고 8천만 원을 지급했고, 이어서 2017년 8월 10일 피고 C, E과 주식매매계약(제2계약)을 체결하고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D이 무효 통지 사실을 숨기고 자신을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취소 또는 F의 자본금 50억 원 조건 불성취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고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이 이 사건 무효통지 사실을 숨기고 F 주식 보유 여부에 대해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와 F의 자본금 총액이 50억 원에 이르는 조건이 계약 당시부터 성취 불가능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원고는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의무가 피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D이 이 사건 무효통지 이후에도 G과 재차 10억 원 투자를 합의하고 실제로 3억 3천 105만 원을 송금한 점, D에게 F 주식 95%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주명부가 교부되기도 한 점 등을 들어, D이 원고를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계약 당시 D의 F 주식 보유 여부에 다툼이 있었더라도 민법 제569조에 따라 타인의 권리 매매도 유효하며, D이 G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까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F의 자본금 총액 50억 원 조건이 계약 당시부터 성취 불가능했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주식회사가 신주 발행 등을 통해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타인의 기망(속임)으로 인해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D이 무효 통지 사실을 숨긴 것이 기망 행위에 해당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이 무효 통지 이후에도 투자를 합의하고 송금한 점, 주주명부를 교부받은 점 등을 근거로 D에게 기망의 의사나 주식 이전 능력까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실 불고지만으로는 사기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계약 당시 매도인에게 해당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민법 제569조 (타인의 권리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매매는 유효하게 성립하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D이 이 사건 무효통지로 인해 주식 보유 여부에 다툼이 생겼더라도 D이 G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설령 D이 계약 당시 F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주식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넘겨줄 수 있다면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즉, 매도인이 계약 당시 목적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고, 매도인은 나중에 그 목적물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 체결 전에는 계약 대상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식과 같은 재산권 매매의 경우 매도인의 실제 소유 여부와 처분 권한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조건의 성취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 조건이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도 유효하지만 매도인은 해당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도인의 권리 취득 의사 및 능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려면 기망 행위, 기망 행위로 인한 착오 발생,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권리 보유 여부의 다툼만으로는 기망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