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여 헬스장을 운영하였고, 임대차 계약 연장 후 보증금을 증액하여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무단증축된 중층 운동시설에 대한 철거 명령이 내려져 원고와 피고는 이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원고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원상회복을 진행했으며, 이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고, 원상회복이 완전하지 않아 발생한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임대차 계약이 원고의 해지 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원고의 원상회복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무단증축된 중층 운동시설의 철거 의무는 원고에게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가 중간에 계약을 해지했다는 이유로 월세 감액분을 반환하거나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