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후, 왼쪽 발목 마비 증상 및 왼쪽 엄지발가락의 저림과 통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잘못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진료계약의 당사자 또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들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의사의 주의의무와 관련된 법리를 설명하며, 원고의 증상은 수술 이전부터 존재했던 기왕증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의 후유증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