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가 허리 디스크 수술 후 발목 마비와 저림 증상을 겪자 병원 의료진의 수술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환자의 기존 증상과 수술 외 다른 원인 가능성을 들어 의료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6년 8월 1일 피고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미세현미경 추간판제거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에도 왼쪽 발목 굴곡근력 약화 증상이 있었으나, 수술 후 왼쪽 발목 마비 증세와 엄지발가락 저림 및 통증이 새로 생기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의료진의 수술 과실 때문이라고 보아 61,577,679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미세현미경 추간판제거술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에게 발목 마비 등의 후유증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과실로 현재의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족하수(발목 마비 증세)가 수술 외 다른 여러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고, 원고가 수술 전에도 유사한 증상을 겪었으며, 진료 기록상 기존 증상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의료진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맞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되는 의학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01다20755 판결 등 인용). 의료 과실의 인과관계 입증: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띠므로 일반인이 의사의 과실이나 그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술 전후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의료 과실 외 다른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을 통해 과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의 과실을 추정하여 무과실을 증명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다5867 판결 등 인용). 본 사건에서 법원은 환자에게 발목 마비와 같은 족하수가 수술 이전부터 있었던 증상이나 다른 질환, 또는 수술 외 여러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 사고로 의심되는 경우 수술 전후의 증상 변화를 상세히 기록하고 의료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나 증상이 수술 후 발생한 증상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과거 진료 기록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 행위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원인이 없다는 간접 사실들을 통해 과실을 추정할 수 있지만, 명확한 개연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의료 소송에서는 전문가 감정 결과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 상충할 수 있으므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