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피고 C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체를 가장한 유사수신조직을 설립하고 원고 A를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총 6,00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 C는 월 2부 이자 또는 투자금의 3배라는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약정하며 원고를 기망했습니다. 피고 D, E, F은 위 조직의 상무이사, 총무팀장, 명의상 대표로서 피고 C의 범행을 방조하여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D, E, F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원고의 고수익 기대 심리를 고려하여 이들 세 피고의 책임을 원고 손해액의 8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가 설립한 '㈜G'라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체를 가장한 유사수신조직에 속아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피고 C는 월 2%의 이자 또는 1년 후 투자금의 3배라는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약정하며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 D, E, F은 각각 상무이사, 총무팀장, 명의상 대표로서 피고 C의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범행을 조직적으로 방조했습니다. 원고는 편취당한 투자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피고들은 공동으로 책임을 지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의 기망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여부와 피고 D, E, F이 피고 C의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을 방조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손해액 산정 및 피고 D, E, F의 책임 범위 제한, 즉 과실상계 적용 여부 및 그 정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 C는 5,8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7. 4. 26.부터 2020. 1.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D, E, F은 피고 C와 공동하여 위 5,820만 원 중 4,656만 원(8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7. 4. 26.부터 2020. 1.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유사수신 및 사기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D, E, F도 피고 C의 범행을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원고의 투자가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기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들 세 피고의 책임을 원고의 손해액의 80%로 제한했습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공동의 행위는 불법행위 자체를 함께 하거나, 교사(범죄를 부추김), 방조(범죄를 돕는 행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에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 E, F은 피고 C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왔으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수입하는 행위(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는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힐 위험이 크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C의 행위는 명백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원고의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과실상계 및 책임 제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감경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거나,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에게는 고의가 없거나 가담 정도가 경미하여 과실상계 주장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D, E, F의 경우 주범인 C와 달리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이득이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원고 또한 고율의 이자나 고수익을 기대하며 투자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들 피고의 책임이 손해액의 80%로 제한되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약정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등의 문구는 주의해야 합니다. 투자하기 전에 해당 업체가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정식으로 인가나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등록이나 신고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를 활용하세요. 투자를 제안하는 사람들의 신분이나 회사의 실체에 대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투자를 보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명의상 대표 등 실제 운영자가 아닌 자가 전면에 나서는 경우도 사기 조직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공동불법행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다른 가담자들을 함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이익 중 일부를 지급받았더라도 편취당한 원금에서 해당 금액이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