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C교회 담임목사 사임 후 발생한 교인 간 분쟁에서, 일부 교인들이 임시로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교단 탈퇴 및 새 담임목사 청빙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원고 교인들은 이 결의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공동의회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회의를 소집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므로 결의들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C교회의 담임목사 F이 2016년 1월 사임하자, 원고 측 교인들은 소속 노회에 임시당회장 파송을 요청했고, 노회는 2016년 2월 22일 G을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했습니다. 이에 일부 교인들(H 등)은 2016년 4월 24일 임시공동의회 소집 공고를 하고 2016년 5월 1일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신도 I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고 D장로회에서 탈퇴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어 2016년 11월 6일에는 I이 소집한 임시공동의회에서 J을 새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러한 일련의 결의들이 부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회의 담임목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임시공동의회 소집권자가 아닌 인물이 주도한 임시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교단 탈퇴 및 담임목사 청빙 결의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임시의장 선출 결의, 교단 탈퇴 결의, 담임목사 청빙 결의의 유효성이 주된 논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교회가 2016년 5월 1일과 2016년 11월 6일 개최한 임시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임시의장 선출 결의, D장로회 탈퇴 결의, 새 담임목사 J 청빙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C교회의 임시공동의회 결의들이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모든 관련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궐위 시 직무대행 원칙: 법인 아닌 사단(교회)의 대표자가 사임 등의 사유로 궐위되고 후임 대표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임 대표자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사임한 담임목사 F이 임시공동의회 소집권자가 되어야 했으나, H이 부적법하게 소집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동의회 소집 절차의 중요성: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공동의회는 교회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므로, 그 소집 절차는 정관이나 일반 법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회의를 소집한 경우, 그 결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정관에는 담임목사가 공동의회 의장이자 소집권자로 되어 있었으나, 담임목사 부재 시 임시공동의회 소집권자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교인의 탈퇴 판단 기준: 일부 교인들이 기존 교단 탈퇴에 반대하거나 별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기존 교회를 탈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교회의 탈퇴 여부는 탈퇴 의사 표시 여부, 교리 및 예배 방법 추종 여부, 별도의 신앙 공동체 형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별도 예배를 드린 것은 기존 교회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 탈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나 단체에서 중요한 결의를 할 때는 정관이나 규약에 명시된 소집 절차와 권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자가 공석일 경우,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비법인사단 관련 법리나 기존 대표자의 직무대행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공동의회나 총회와 같은 의사결정 기구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회의를 소집하여 이루어진 결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교단 변경이나 담임목사 청빙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특히 정관에 명시된 절차와 정족수를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법 원칙과 기존 관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임시의장 선출이나 직무대행자 선임 등 소집권한과 의사결정 주체를 명확히 하는 절차를 법원에 신청하는 등 사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교인들이 별도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로고를 사용하더라도, 기존 교회를 탈퇴하려는 의사 없이 기존 교회의 정당성을 회복하려는 목적이라면 탈퇴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의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