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에 지연배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제3호).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 × 지연배상금률 × 지체일수
지연배상금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2호 및 제3호)
물품의 제조·구매(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 1000분의 0.8.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에는 1000분의 0.5로 함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용역은 제외) 및 그 밖의 계약: 1000분의 1.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물품계약의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9장 제8절 1.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1. 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태풍, 홍수, 지진, 화재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1. 다.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물품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제조가 중단된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1. 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1. 다. 7))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1. 다. 8))
계약상대자는 위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함)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2. 가. 본문).
다만, 위의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2. 가. 단서).
지연배상 및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