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어린이통학버스는 유치원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어린이 보호 표지를 부착하고 보험회사의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등의 운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치원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의 개념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 이라 함)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함)를 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봄) 이상의 자동차입니다(「도로교통법」 제52조제3항 전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 전단).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황색이어야 하고, 표지, 보험가입, 소유관계 등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2조제3항 후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8항).
어린이 보호표지
어린이통학버스의 앞과 뒤에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붙이거나 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9항 및 별표 5의3제1호).
바탕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으로 함.
재질은 두께 1밀리미터 이상의 아크릴이어야 함.
글씨는 고딕체로 하고, 그 높이가 앞면부착용 표지의 경우에는 70밀리미터 이상, 뒷면 부착용 표지의 경우에는 80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그 간격은 적절히 조절하도록 함.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측 옆면 앞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정지표시장치를 설치 하여야 하며, 좌측 옆면 뒷부분에는 추가로 1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0항 및 별표 5의3제2호).
바탕면은 적색, 글자와 테두리는 흰색으로 함.
각 모서리의 곡률은 10밀리미터 이상으로 함.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로 함.
승차정원 16인 이상인 중형 승합자동차 및 대형 승합자동차의 정지표시장치 표시부의 규격은 표시부 규격의 125퍼센트 또는 150퍼센트로 함.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 어린이 또는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어린이 또는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탄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버스를 출발시켜야 합니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에서 내린 후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버스를 출발시켜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 본문).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통학버스에서 내려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버스를 출발시켜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의3제1항).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4호의3).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4항).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의3).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의2).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의3제1항).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영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4호의3).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의3제3항).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4호의4).
어린이통학버스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중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2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제3호).
또한 유치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해 보상을 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중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12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유치원의 원장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1호서식).
공제급여의 신청 및 보상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https://www.ssif.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호기·안전표지의 설치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유치원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해야 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의 보행 신호등의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의 제133호, 제324호 및 제536호의 안전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제1호).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시장 등은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제5항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해야 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차마(車馬)의 통행제한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
시장 등이나 경찰서장은 관할 구역 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유치원의 원장이나 관리자가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또는 장소를 방문하여 원아들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시장 등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가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