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는 피고와 2016년에 대전 서구 C빌딩 5층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건물 관리를 맡긴 D가 계속해서 해당 층을 점유하고 있어 사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D와 동업하기로 하여 D에게 해당 층을 인도했고, 원고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반소를 제기하여 임대료와 관리비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차물을 제대로 인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고만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D는 연대보증인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여러 차례 피고에게 임차물 인도를 요청했음에도 피고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인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임차물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의 임대료와 관리비 지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