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이전 상호: 주식회사 C)에게 건축가설재를 임대했지만, 피고가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소송입니다. 총 115,849,055원의 임대료 중 연대보증인 F영농조합법인이 5,000만 원을 대신 지급했으나, 남은 65,849,055원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본 소송은 중복소송이며, 자신과 연대보증인 사이에 체결된 합의로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에게 미지급 임대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건축가설재를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임대료를 제때 내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연대보증인인 F영농조합법인과 공사 계약을 파기하면서 임대료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F영농조합법인이 책임지기로 합의했으므로 자신은 면책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러한 합의에 동의한 적이 없었고,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일부 임대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주채무자인 피고에게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한 별도의 소송이 진행 중임을 들어 본 소송이 중복소송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중복소송 및 면책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65,849,055원과 이에 대하여 2017년 8월 24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동의 없는 채무자 간의 채무인수 합의는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으며,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송과 주채무자에 대한 소송은 별개의 사건으로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