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주식회사 경도정밀이 덕원상사 주식회사에 금형을 납품하고 받지 못한 대금 1억 1,955만 8,200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덕원상사는 계약금액 변경 합의, 실패 금형 인정, 손해배상 채권 상계, 이미 지급한 대금 반환 주장,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따른 추가 변제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덕원상사의 이러한 주장이 모두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경도정밀의 청구를 인용하고 덕원상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경도정밀(원고)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7월경까지 덕원상사 주식회사(피고)의 주문에 따라 여러 차례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했습니다. 총 물품공급계약 금액은 설계 변경 등으로 감액된 4억 2,347만 원(부가세 별도)이었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총 4억 6,581만 7천원 중 피고는 3억 4,625만 8,8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억 1,955만 8,2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특정 금형 대금을 공제하거나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거나, 금형 불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전하기로 합의했으므로 계약 금액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금형 불량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하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는 제1심 판결 후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따라 1,201만 5,820원을 추가 변제했으므로 해당 금액만큼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식회사 경도정밀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119,558,200원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덕원상사 주식회사의 계약금액 변경, 상계, 추가 변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덕원상사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덕원상사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경도정밀에게 미지급 대금 119,558,2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원고 주식회사 경도정밀이 피고 덕원상사 주식회사에 금형을 제작·납품한 후 받지 못한 물품대금 채권이 정당하게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계약금액 변경 합의, 금형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의 상계, 이미 지급한 대금 반환 등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1심 판결 후 가집행에 따라 추가 변제한 금액에 대해서도, 이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것이므로 항소심에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분쟁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