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 A에게 부과한 변상금 처분에 대해 A가 취소를 청구했고, 원심(부산고등법원)에서 A가 승소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이유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자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 A의 손을 들어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심리 없이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은 최종적으로 취소된 상황입니다.
상고인이 제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대법원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해당 사유를 포함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의 판결, 즉 원고 A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는 상고인이 주장한 상고 이유가 대법원에서 심리할 만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원심 판결의 결론을 바꿀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본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대법원이 상고 사건을 효율적으로 심리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 상고심의 심리 범위를 제한하는 특별법입니다.
제4조(상고기각 등)
본 판결은 상고인이 주장한 상고 이유가 위 특례법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설령 일부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원심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대법원이 사건의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고려할 때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상고이유의 엄격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급심의 판단에 불만이 있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대법원에서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거나 판례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대법원의 심리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본 사건처럼 상고가 기각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