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할 수 있는 경우 | 제한사항 |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 |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 |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
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입찰 제한기준을 정하는 공사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그 제한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