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체인 사단법인 A는 빵, 케이크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B가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인 D와 C를 통해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재생하여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인 수원고등법원은 D 등이 음원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음원 파일이 시중에 판매되는 디지털 음원과 동일하며, 이를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는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는 것이므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의 공연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아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매용 음반'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D 등이 음원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음원 파일을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고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해 암호화 등의 조치를 거쳐 채널에 편성한 '대상 음원파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 배경음악으로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할 목적, 즉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복제된 것이므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B가 D 등으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대상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는 A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빵집을 운영하는 법인이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와 계약하여 매장 내 배경음악을 재생하던 중, 해당 음악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사용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빵집 측은 음악 서비스 업체와 계약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저작권 단체는 저작권법상의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매장음악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음원 파일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음원을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가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주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매장 음악 재생 행위가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매장음악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음원은 일반적인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되지 않고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로써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원심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저작권법 시행령'(2016. 9. 21. 대통령령 제27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판매용 음반 등의 공연권 제한):
'판매용 음반'의 의미: 대법원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을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음을 고정했다면 이는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구 저작권법 제2조 제5호 (음반의 정의):
구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복제의 정의):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가 매장에서 재생한 음원 파일이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해 복제된 것이므로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공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공연은 공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매장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