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주식회사 A가 B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B는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이후 A가 대항력을 취득했으므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B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며 A의 권리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진행되던 중 발생했습니다. 피고 B는 2017년 12월 19일 해당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 주식회사 A는 해당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습니다. 2022년 2월 25일 B는 가처분의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최종적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원고 A는 임대인 지위 승계를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 B는 가처분 이후의 대항력은 자신에게 효력이 없다고 반박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주식회사 A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후 원고 주식회사 A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A가 취득한 대항력이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마친 B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B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며 이러한 판단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최종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