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가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으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의칙 위반 여부에 관한 법리도 적절히 적용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