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원전 운영허가의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원전부지 반경 80㎞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환경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이들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반경 80㎞ 밖에 거주하는 원고들에게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원전의 안전설비가 후쿠시마 원전과 동일하지 않으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비추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전 운영허가를 내릴 당시 필요한 심사를 누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