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절차 |
행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절차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시 부여되는 “안전기준 확인” 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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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위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자는 확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제품명, 제형(劑形), 중량·용량·매수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8항에 따른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견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효능(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을 사용설명서에 기재하거나 표시·광고하려는 경우만 해당)
신고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8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다음의 사항 중 안전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는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https://ecolife.me.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해 처해집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호).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절차 |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
“승인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다음의 제품을 말합니다(「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제3조, 제10조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1 참조).
• 살균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 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 구제제품: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 기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
함유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주된 기능을 하는 함유물질(이하 “주성분”이라 함)의 제조원(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포함) 및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효능 등의 유효성
주성분과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함유물질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의 방법·기준 및 결과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폭발·화재·노출 시의 응급조치사항
구분 | 변경 내용 |
변경승인사항 | • 주성분을 제외한 함유물질의 명칭, 배합비율 및 용도 • 주성분의 제조원(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포함) 및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 • 제품의 효과·효능 등의 유효성 • 주성분과 해당 제품의 안전성 • 제품의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 • 제품과 함유물질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의 방법·기준 및 결과 • 제품의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 제품의 폭발·화재·노출 시의 응급조치사항 • 제품명, 제형, 중량·용량·매수 및 제조·보관시설의 소재지 |
변경신고사항 | • 승인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 |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의 품질을 승인받은 대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제조·보관 시설, 안전관리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1항).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2항).
구분 | 제재 |
승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
변경승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환경부장관은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주요 성분
그 밖에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 등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로 정하는 사항
신고·승인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는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https://ecolife.me.go.kr/)-화학제품정보-생활화학제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