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되는 규범을 말합니다. 조례개폐청구권은 19세 이상의 주민이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례”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법령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되는 규범을 말합니다(「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
조례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또는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
시·군 및 구(이하 “시·군·자치구”라 함)의 조례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조례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법」 제30조).
<출처: 행정안전부, 『2022년도 자치법규업무매뉴얼』, 9면 참조>
<출처: 행정안전부, 『2022년도 자치법규업무매뉴얼』, 63면>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청구권자"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권자의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산정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함)를 선정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공직선거법」 제18조).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
위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예)와 관계없이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8조제3항)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을 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인구 5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