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채권/채무 · 계약금 · 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 기타 부동산 · 명예훼손/모욕 · 음주/무면허 · 이혼 · 상속 · 기타 가사 · 기타 민사사건 · 사기 · 병역/군법
원고가 독서실 영업을 하던 임차 점포를 피고에게 인수하도록 약정했으나, 피고가 자금 마련에 실패하면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다른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 8,000만 원과 3개월 치 차임 900만 원을 잃었다며 피고에게 총 8,9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약정이 구체적으로 체결되지 않았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도 확정되지 않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점포 내 기자재 인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금 손실과 차임 손해에 대해서도 원고가 제3자와의 교섭 기회를 상실했다거나 피고와의 계약 교섭 성공 시 입지 않았을 손해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