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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영업을 하던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점포를 인수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여 영업을 종료하고 점포를 인도하려 했으나 피고가 자금 문제로 인수를 철회하자, 권리금 8,000만 원과 3개월치 임대료 900만 원 등 총 8,9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점포 인도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독서실의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래층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피고가 원고의 독서실 점포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2022년 4월 말까지 독서실 영업을 종료하고 기자재를 두고 나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응하여 영업을 폐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자금 마련이 계획대로 되지 않자 2022년 4월 8일경 원고에게 점포를 임차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다른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 8,000만 원을 놓치고, 폐점 이후에도 3개월치 임대료 9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총 8,9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독서실 점포 인수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와, 설령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계약 교섭의 부당한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독서실 점포 인도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의 계약 교섭 중도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독서실 점포 인수를 약속했던 피고가 자금 문제로 이를 철회하자 원고는 약속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체적인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지 않았고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의 성립 여부와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판단이 핵심입니다.
1. 계약의 성립 여부: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독서실 점포 인도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점포 내 기자재 및 설비 인도나 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중요한 계약 내용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2.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12305 판결 참조)에 따르면, 계약 교섭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 준비를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자기 위험과 책임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행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해당 비용 지급에 관하여 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발생한 비용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요구로 독서실 영업을 폐점했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금 손해(8,000만 원)는 제3자와의 교섭 기회를 잃었다는 점이나 피고의 행동으로 인해 해당 기회를 상실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대료 손해(900만 원)의 경우, 피고와의 계약이 성공했더라도 원고가 지출했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아 계약의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계약의 불성립과 손해배상 청구의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적인 구속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나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이 성립되기 전이라도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로 특정 행위를 하거나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경우, 그 요청의 내용과 비용 지출에 대한 합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권리금이나 임대차 계약 양도와 같은 복잡한 거래에서는 관련 당사자(임대인 포함) 모두의 동의와 합의를 서면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자신이 입은 손해가 상대방의 어떤 행위로 인해 발생했는지, 그리고 손해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