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일부 대물변제로 회원권을 이전한 사건에서, 원심은 회원권의 시가를 2,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지연손해금률을 연 20%로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된 후, 피고가 대물변제로 회원권을 이전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일부 변제를 인정하며 청구취지를 감축했습니다. 원심은 회원권의 시가를 2,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지급명령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을 연 20%로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에서 구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한 점과 회원권의 시가를 2,000,000원으로 산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이유에서 주장된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소송촉진법의 적용 범위 오해 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준범 변호사
법률사무소 초목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4길 29-18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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