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00,228,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된 후, 피고가 일부 대물변제를 하였으나 채무가 남아있자 원고가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대물변제로 받은 회원권의 시가를 200만 원으로 인정하고,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라 연 20%의 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009년 2월 3일,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같은 해 2월 6일, 법원은 피고에게 100,228,000원과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은 같은 해 2월 27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10년 10월 8일, 피고는 채무의 일부를 대물변제하기 위해 원고에게 회원권을 이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채무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자, 원고는 2019년 11월 29일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이 사건 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원고는 피고로부터 회원권 등으로 일부 변제받았음을 인정하며 청구 금액을 감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 제기의 적법성, 피고가 대물변제한 회원권의 시가 인정 여부, 그리고 지연손해금 이율로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 구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고, 대물변제로 제공된 회원권의 시가를 2,000,000원으로 산정한 원심의 결정에 법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보조참가로 인해 발생한 부분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