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일부 대물변제로 회원권을 이전한 사건에서, 원심은 회원권의 시가를 2,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지연손해금률을 연 20%로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