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특정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원심(항소심)도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상고이유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중지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은 사건에서만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이보다 가벼운 경우, 상고이유로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의 상고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모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