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명시된 바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가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관여 대법관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래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