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B는 승려 신분으로 특수협박, 사기, 폭행,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인 광주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상고 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 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는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 사기, 폭행,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여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형량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특정 기준 미만의 형량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법률에서 정한 특정 기준 미만일 경우,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양형부당)로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거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이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가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유죄와 원심의 형량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두 조항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이 조항은 상고를 할 수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양형부당' 즉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상고 이유로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은 이 기준보다 가벼웠기 때문에,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법률상 상고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형사사건의 양형을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중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양형의 적정성을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 (상고기각): 이 조항은 상고이유가 없거나 상고이유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라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상고이유에 해당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 제기 자체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심리 없이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사사건에서 재판의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할 때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양형부당)만으로는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고심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려면, 선고된 형량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어야 합니다. 만약 선고된 형량이 이 기준보다 가볍다면, 양형부당 주장은 대법원에서 적법한 상고 이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고려할 때는 다른 법률 적용의 오류나 심리 과정의 중대한 위법과 같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주로 법률적인 문제점을 심리하는 곳이지, 다시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형량이 적정한지를 직접 판단하는 곳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