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법원에서 어떤 형사 사건에 대해 판결을 받았으나, 그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심 법원의 양형, 즉 형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상고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가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결정은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 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