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F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109,672,596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피고인 F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인 B, E, C, G, H, I에 대해서도 각각의 상고이유를 검토했으나, 원심의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를 잘못 판단한 점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F에 대한 무죄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 B와 E의 형량에 대한 상고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 G, H에 대한 유죄 판결도 적법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유지되었으며, 피고인 I의 상고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결국,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